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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5:00경 경기도 여주군 C병원 장례식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망 D의 빈소에서 D의 동생 E의 직장상사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작은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업을 크게 하며 잘 살고 있는데 E이 내 밑에서 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E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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