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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6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22. 04:41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호남선 89.5km 지점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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