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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기 이천시 C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일 내로 할 예정이니 고철들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철거공사를 맡은 바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6.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형 E이 군포에 있는 병원 철거를 하니까 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200만원, 2011. 2. 4. 3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진술청취서(참고인 F), 수사보고서(모델하우스 철거계약 확인), 진술청취서(참고인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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