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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712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면과 B 등지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의류매매업을 하였으나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던 중, 2011.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면 나이키 의류를 구입,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7~8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점포세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돈을 받더라도 점포세와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이키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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