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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8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독서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의 2018. 2월부터 2018.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600원 등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9.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월 741,250원씩 2개월분 1,482,500원,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월 583,120원씩 4개월분 2,332,480원, 같은 해 8월 71,680원 등 합계 월 3,88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이유서, E내역

1. 거래내역조회, E내역, 각 근무일지

1. 진정사건 자료입수 보고, 금전지급현황,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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