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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1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고용주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257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피해자와 어울리며 절취한 돈을 사용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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