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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2:3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배탈고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동구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