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2.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E 모텔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2고단2325]
1. 피고인은 2012. 6. 18. 02:00경 인천 남구 E 모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교부받은 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I 모텔 501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하순 22:00경 인천 중구 J 회센터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인천 서구 L 101호에 있는 M의 집에서 위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인천 남구 N쇼핑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O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8. 14:00경까지 인천 남구 P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