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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8. 30. 23: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2. 8. 30. 23:33경 같은 방법으로 “니 혼자 산라고 할그라 할그다해나 보자게연 문짜해 애들한테 본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8. 31. 13:28경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2012. 8. 31. 15:33경 같은 방법으로 “애들 사진 보내다 5분 안에 전화조 빨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과 문언을 반복적으로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9. 1. 11: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주시 C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내일부터 여기서 일 못하게 할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애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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