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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2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원효로89길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C가 모텔에서 술을 먹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28.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 시 "피고소인 C가 2011. 11. 16.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을 2회 강간하였고, 2011. 11. 23. 06: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D대 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을 3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 C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무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만약 피고인의 고소가 인정되어 피무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받게 될 고통이 너무나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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