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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040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2006. D과 결혼하여 2007. 한국에 입국한 후 2011. 6. 16. 한국으로 귀화하였고, 2011. 6.경부터 베트남인 E과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던 중 피해자가 베트남에 있는 여자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11. 위와 같이 E과 성교하고 E의 성기를 물어 상해를 가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 D이 알게 되어 E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2. 안양시 만안구 안양만안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1. 9. 4.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한 이래 2012. 4. 11.에 이르기까지 주 1-2회씩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이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2초기417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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