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2노248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2월경 D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양도받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카페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D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카페 내의 물건을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D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무단 침입자로 D를 지칭하지 않았으며 단지 누군가가 이 사건 카페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내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금원이나 이 사건 카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이 사건 카페와 관련된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의 단독 소유자이고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09. 2월경부터 D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양도받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신고하였다

거나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카페와 관련된 처분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