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 19:10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D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공도읍 소재지 방면에서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참아름 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양방향 직진신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에서 공도읍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SCR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4 종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