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호텔 145호에서 인삼 판매 업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 등의 인삼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위 업소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 2봉지 (각 무게 320g 및 295g)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인삼류 미검사품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홍삼을 업소에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 남편의 약으로 쓰기 위하여 보관한 것일 뿐,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발 당시 정황, 판시 홍삼의 포장 방법, 보관 장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홍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08년 동종 전과, 적발된 미검사 홍삼의 양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