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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2고단334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망한 남편의 빚 2,300만 원 및 자신의 개인적인 부채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 있으면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동 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곳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10월 말쯤이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1.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운영하는 세제 공장에 돈이 쪼들린다. 돈을 빌려 달라. 남편 E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사위가 세제 도매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9. 1. 초순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 있으면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있으면 갚아준다고 하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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