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15.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3: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이상 2019고단750호). 2. 2019. 9. 4.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6: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9고단631호).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2차례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