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9.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1:0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5). 2.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6. 21:57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I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51).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항목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