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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1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94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C는 소주병으로 D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D이 C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소주병으로 때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C 지칭)이 목이 졸린 채로 손을 더듬더듬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이 손에 잡히자 그 소주병으로 D의 머리와 목 부위를 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당시 피고인이 D의 머리 부위를 한번 내리쳤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D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숨이 막혀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가 소주병으로 D의 머리와 목 부위를 내리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E포차 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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