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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6 2019고단26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탈북자인 피해자 B(여, 45세)과 1998.경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에서 처음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7.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자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처와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한 후 아들인 E(10세)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처가 거부하자, 위 주거지로 가 아들인 E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아들도 거부하고, 딸인 위 피해자 C도 “애가 물건이야 애도 생각이 있어. 왜 안가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등 거부하자 화가 나, 마시던 생수병과 에코백에 담고 있던 아들의 옷을 방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 밖에 없다. 나 혼자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죽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 잠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우유 배달 통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창문을 부수어 처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인근 슈퍼마켓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2개를 구입한 후 위 주거지로 가 “빨리 문을 열라. 같이 죽자.”라고 소치치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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