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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4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사동기인 E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E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해자 F와 친하게 지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눈 부위를 얻어맞아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있는 가위를 들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따라잡게 된 사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등을 11회에 걸쳐 찌른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가슴의 자상,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 간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폐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팔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 피해자가 병원 도착하였을 때에는 팔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혈압 저하, 의식상태의 감소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가위(증 제1호)는 전체길이 25cm , 날 길이 16.5cm 정도의 크기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정관계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얻어맞게 되자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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