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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09. 11. 04. 선고 2008구합12024 판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Du5253 ( October 01, 2008)

Title

Presumption of Donation of the acquisition fund of real estate

Summary

It is difficult to see that apartment is acquired by itself in view of occupation, income, property conditions, etc., and each apartment house acquisition price is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by a able spous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61,040,00 on September 6, 2007 and KRW 75,796,070 on the gift tax of KRW 2004 on the gift tax of KRW 61,040 for the year 2003, and the gift tax of KRW 75,796,070 for the year 2004 is revoked (it appears that September 11, 2007 as stated in the written complaint appears to be a clerical error on September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2. 9. 25. 안양시 ☆☆동 1053-4 ★★아파트 803동 1202호를 38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3. 12. 4. 안양시 ○○동 408 ●●●●●아파트 110동 401호를 26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 10. 12. 안산시 ◎◎동 880 ◇◇◇◇아파트 29동 1103호를 1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4. 10. 14. 같은 아파트 19동 402호를 188,00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아파트'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 ▲ 이 사건 제3아파트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원고가 남편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으로 공제되어 과세 미달로 결정하고, 2007. 9. 6.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61,040,000원, 이 사건 제3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19,037,760원 및 이 사건 제4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56,758,3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C.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on December 3, 2007, but was dismissed on October 1, 2008.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 1, Evidence No. 2-1 to 3, Evidence No. 3-5,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mposition and disposition of the instant case is proper; and

A. The plaintiff's principal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제l아파트를 담보로 2002. 10. 1. □□□□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7천만 원 및 1985.부터 1995.까지 □□□□에서의 근로소득 약 1억 1천만 원 및 1998. 5.경 매도한 원고 소유의 시흥시 ▼▼동 1850 ◁◁아파트 106통 502호 양도대금이 있었으므로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In addition, in acquiring the instant third and fourth apartments, 140 million won as the deposit for the lease of the instant second apartment and 120 million won as the deposit for the lease of the instant fourth apartment, and 40 million won as the deposit for the lease of the instant fourth apartment, i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donation amount.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의 남편인 박◆◆은 1994.경부터 부동산임대엽 등을 영위하며 160여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내지 양도하였으며, 2001. 5 .경부터는 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 매 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4. 6.경까지 재직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을 74%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1985. 부터 1995.까지 9,053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1996.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각 취득할 때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2)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106동 502호를 1997. 9. 18. 5,276만 원에 취득하여 1998. 5. 5.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채권최고액 1,800만 원, 1,560만 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2. 10. 1.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있는데, 이는 마이너스 대출통장의 개설을 위한 것으로 이에는 원고의 남편인 박◆◆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반면, 이를 설정한 후 이 사건 제l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대출내역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취득할 무렵인 2003. 11. 5.경 대출금 잔액은 300만 원, 이 사건 제3, 4아파트를 취득한 무렵인 2004. 10. 12., 2004. 10. 14.경 대출금 잔액은 0원이다.

(4) 원고는 2004. 10. 7.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이민규에게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계약금 : 2004. 10. 7. 1,400만 원, 잔금 : 2004. 11. 15. 1억 2,600만 원)으로 정하 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4아 파트를 자신의 친정계모인 조■■에게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인 윤△△와 함께 2001. 5. 7.부터 2005. 9. 12.까지 아산시 배방면 ▲리 174-5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Ground of recognition] Each of the evidence mentioned above, evidence 6-1, evidence 6-2, evidence 7-1, evidence 7-2, evidence 8-1 through 3, evidence 9, 16, and 20-1, evidence 4, 5, 7, 8, 9, evidence 6-1 to 6-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In general, the fact of donation of proper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imposition of gift tax, should be proved by the tax authority in principle, but if a person who has no certain occupation or ability to repay the property concerned, is not a site for financing, while his/her spouse, etc. is able to give a donation, it can be presumed that the acquisition fund is donated from the person who has the ability to pay it.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 박◆◆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160여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며 부동산임대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하며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1995년까지의 연평균 80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이고, 그 후론 어떤 소득을 올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아파트 양도대금의 경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을 고려할 때 이를 매도하여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대금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위 양도시기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대금 5년 이상 이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통장의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 당시 대출금잔액 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가액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산업개발의 입출금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엿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위 돈을 실제로 수수하였다거나, 위 금액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제4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도 조■■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상황, 원고와 조■■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조■■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원고가 조■■으로부터 위 돈을 실제 수령하였다거나, 위 금액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결국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배우자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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