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J, K과 함께 주유소 업자에게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M’이고, 이하 각 ‘L’, ‘M’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 1L당 25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치 N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주유소 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주유소 업자로부터 M, L 명의의 계좌로 경유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차명 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2. 1. 초순경 J과 M 부산지점의 지배인을 K으로 등재하여 위 지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다음 O 등 차명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2012. 3.경까지 위 지점을 운영ㆍ관리하였으며, B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K과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N 명의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주유소 업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입ㆍ출금하는 업무를, K은 2012. 1. 초순경 C의 부탁을 받고 위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하기로 하고, 2012. 2. 3.자로 위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2012. 2. 1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L의 감사로 등재)하여, 2012. 2. 말경까지 위 지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입ㆍ출금 업무를, 피고인은 J으로부터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5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1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취임(2012. 4. 17.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