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79』 피고인은 2011. 9. 23. 부터 2012. 6. 25.까지 서울 중랑구 C주유소를 운영한 석유판매업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1.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D주유소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0,418,182원 상당의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기간 동안 D주유소와 E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93,381,81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주유소에서, 품질기준 10mg /kg 을 초과한 13mg /kg 의 황분이 포함된 경유 약 13,000ℓ를 위 주유소 유류탱크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단3183』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강동구 길1동 348-6에 있는 기아자동차 명일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발급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F)로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시가 32,642,495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뒤 즉시 되팔아 이를 현금화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차량대금을 상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