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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070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I, H의 증언과 F의 증언이 상호 배치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F이 위증한 것으로 확신하고 F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위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한 F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08. 10. 17. 14:00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2008고단361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H로부터 G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후 피고인이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사건의 다른 증인인 H는 위 법정에서, G에게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인데, I과 F을 만나 위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F이 “돈 주는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니 피고인을 엮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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