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71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관되게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