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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5. 08:0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상세불명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6.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사건접수에 대한 건),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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