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71】
1. 재물손괴
가. 2012. 8. 3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문 1장을 왼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8. 30.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14:4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내 여자친구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문 1장을 왼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간이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117】 피고인은,
1. 2012. 9. 7.경 창원시 의창구 E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가출한 부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구하였으나, 상황실 근무 중인 피해자 소방사 F이 위치추적 조건이 되지 않아 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119 소방차 차고지 앞에 앉아서 ‘출동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2012. 9. 8.경 위 E 119안전센터에서 가출한 부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구하여,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소방사 F이 상황실로 안내하고 위치추적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수인의 당직근무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