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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2:3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 경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며 양발로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왼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재물손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2차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공무집행방해 사진 캡쳐,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경위), CCTV 설치장소 및 체포현장

1. 공무집행방해영상 CD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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