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00:05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옴니버스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노암동 한라3차 아파트 뒤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00:20경 강릉시 노암동 715-16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단속을 피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D’라고 기입하고 그 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성명 부분을 그 사실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