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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2누550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 which is cited below, shall be revoked.

Defendan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의 척추고정수술 실시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① 2007. 6. 21. D에게 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변성증 등의 진단 하에, ② 2007. 6. 26. E에게 제5요추-제1천추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척추분리증제4요추-제5요추 우측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③ 2007. 9. 4. F에게 제2요추-제3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④ 2007. 7. 27. G에게 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⑤ 2007. 7. 12. H에게 제4요추-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⑥ 2007. 10. 26. I에게 제3요추-제4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⑦ 2007. 8. 23. J에게 제4요추-제5요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⑧ 2007. 7. 3. K에게 제5요추-제1천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⑨ 2007. 7. 31. L에게 제4요추-제5요추 경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 하에, ⑩ 2007. 11. 15. M에게 제4요추-제5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요추-제5요추 우측 추간공 협착증퇴행성 척추증 등의 진단 하에, ⑪ 2007. 6. 26. N에게 제4요추-제5요추 전방전위증제4요추-제5요추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⑫ 2007. 9. 11. P에게 제4요추-제5요추 중증 척추관 협착증제4요추-제5요추 우측 추간공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⑬ 2007. 10. 23. Q에게 제4요추-제5요추 우측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제3요추-제4요추-제5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 하에 각 케이지(Cage)와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함께 사용한 척추고정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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