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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20고단74
특수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A.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the 56-year-old age) are the legal married couple, and the victim C (the 27-year-old age) is the said two children’s parents.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19:30경 목포시 D아파트 O동 ***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그놈이랑 빽(성관계) 몇 번 했냐. 씨발년아. 걸레보다 더러운 년아.”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지름 약 26cm, 높이 약 16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때리고,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옷을 상하의 속옷까지 벗겨 무릎을 꿇려 앉힌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3cm)을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대며 “솔직히 말해라. 그 놈이랑 몇 번했냐.”며 재차 추궁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여 “너 칼로 자궁을 다 도려내 버린다. 허벅지 안쪽(사타구니)을 10cm 가량 찔러 피 흘리게 해서 죽여버릴거다.”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유두에 커터칼을 갖다 대어 “젖꼭지 잘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커터칼로 피해자를 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for about two hours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Court statement of the defendant (the second court date);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and C;

1. On-site photographs, 112 report handling table, victim partic photo, and victim partic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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