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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4. 25. 선고 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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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선정 민법상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보험법연구 12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2018

- 최병규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보험법]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착오 계약'.. 보험계약 취소 가능 법률신문 4687호 / 법률신문사 2019

- 서희석 보험계약상 설명의무 위반과 착오취소 판례연구 30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9

- 김선정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생명보험 판례 100선: 월간 생명보험 판례평석 100회 기념. Ⅳ: 2017-~2019 / 생명보험협회 2019

- 최병규 2018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32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구)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제25조 제5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소득세법(구)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42조의2

- 소득세법(구) 제2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96조 제1항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49조 제2항

- 상법 제54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