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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43』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 앞 도로를 지선도로 방면에서 간선도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선 없는 지선도로와 왕복 9차로의 간선도로가 접해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때에는 서행하고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게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간선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5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2: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 방송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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