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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2.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postpon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2. 18. 20:47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고, 위 G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그래 이 씨발 놈아 신분증 줄께”라고 하는 등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2.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3. Application of CCTV-cap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oncerning the crime;

2.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see, e.g.,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in a suspende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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