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02 2019고단1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2. 27. 한의사면허(B)를 취득하여 2015. 4. 6.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C에 있는 ‘A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실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내 단골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한의원에서 D(여, E생)이 실제 내원하여 환자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1. 1.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12,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9. 1.경부터 2017. 10. 3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57건 합계 9,999,87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행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한의원에서 D(여, E생)이 실제 내원하여 환자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9. 1.경부터 2017. 10. 31.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