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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상호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토스카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상호 C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 F(남, 29세) 명의의 G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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