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자원의 수집 및 재활용과 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사업장 옥외 마당에서 폐합성수지 약 700톤을 보관하던 중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8. 12. 2.경까지 적정히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5]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6. 17.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700톤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6. 17.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