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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3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1, 2죄 징역 2월, 판시 3~6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국내에 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수수 및 투약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 1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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