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887
강제추행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팔을 벌리고 다가간 행위나 갑자기 손을 잡으려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이 없다가 약 1년이 지나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는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친분이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손을 잡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반갑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