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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109
산지관리법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6 months and fines for 5,000,000 won, Defendant B’s imprisonment for 8 months and fines for 10,000,000 won, and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Jeju City F Forest (hereinafter “instant forest”) a person who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another canal wells (hereinafter “instant construction”). D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general travel business, real estate sale, lease and development business, etc., and Defendant C is a director of D, who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other canal wells under the direction of Defendant B, and Defendant A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said other canal wells at the time of construction of “G”. Defendant A is a person who was in charge of the interior work at the time when D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G.”

1. A person who intends to convert a mountainous district for joint criminal conduct by Defendants B and A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Jeju City Mayor for the purpose specified therei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9.경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그 위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측량기사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숲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측량을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잡목과 넝쿨을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산지훼손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제주시 F, H 임야 중 가장자리 부분 합계 면적 1,549㎡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 I로 하여금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임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잡목, 넝쿨류 등을 걷어 한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업대금 5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are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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