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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46
공직선거법위반
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2.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9. 20. 21:2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2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D’, 필명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니 칠푼이가 대통 후보깜이 되냐 ”라는 제목 하에 “아버지는 독재자이며 색광 어머니는 첩 게다가 둘 다 총맞아 뒈지고 동생은 마약 뽕쟁이 여동생과 남보다 못한 웬수 조카들은 재산 다툼에 살인과 자살 게다가 대그빡은 텅텅 비어 있고 밥은 해봤냐 설거지를 해봤냐 등록금을 내봤냐 하루종일 써도 모자란다 에~라이 ㅉㅉㅉ”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F 예비후보자, 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On September 20, 2012, from around November 28, 2012 to around November 28, 2012, the Defendant slandered the F Preliminary Candidates, their lineal ascendants, and siblings by openly pointing out the facts, as indicated in [Attachment Nos. 1, 2, 4-7] on the online site free bulletin board, with the aim of preventing the winning of the 18th presidential candidate (candidate) from being elected.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2012. 9. 20. 팍스넷 게시글(아니 칠푼이가 대통 후보깜이 되냐 ), 2012. 9. 25. 팍스넷 게시글(애비가 대그빡에 총맞아 뒈졌는데 ), 2012. 10. 3. 팍스넷 게시글(칠푼녀,, 참 안됐다), 2012. 10. 4. 팍스넷 게시글(G의 폭로, 닭녀의 기고문), 2012. 11. 3. 팍스넷 게시글(보털주에 재수강간 H당과 첩뇬의 딸이 누굴 비난하냐 ), 2012. 11. 28. 팍스넷 게시글(닭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일 있으면 내놔보라), 수사보고 I당 F 제 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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