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8세)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외사촌 형수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저녁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농기계를 수리하던 중 물과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형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저녁 사이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헐떡거리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