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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7: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5-2 앞 노상을 약 5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칠(0.15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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