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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26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인 (주)D 소소속 연습생이었던 M, O, Q 및 아이돌그룹 ‘AA' 멤버인 H, I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피고인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3, 45, 210, 222, 239, 274, 285, 363, 455, 464, 480, 692쪽), ② 이 사건 당시 (주)D의 매니지먼트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한 K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인 AB과 같이 조직생활을 하여 징역을 살다왔다고 어린 가수들에게 말했고, 직원들 있는 곳에서 징역생활에 관하여 많이 얘기했다“, ”피고인이 AB 밑에서 생활하면서 AB이 먹다남은 음식을 먹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야쿠자 등 조폭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3, 66쪽), ③ (주)D에서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매니저로 근무한 L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직원들한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직원들이랑 연예인들이랑 밥을 먹거나 할 때도 피고인이 ’내가 생활을 할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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