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현금카드 또는 보안카드와 함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경 의정부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와 기업은행 계좌(F)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① ‘양도양수’라는 법률조항의 문언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 ② 나아가 법률조항의 문언 및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그리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 설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④ 또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