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3,5,6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 200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9. 30. 가석방되어 2005.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 2007.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4)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2011고단1232]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역 8번 출입구 부근 간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법인에 근무하는 고위직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직원을 통하여 충남 금산에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아주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준 일이 있다. 어제 저녁에 (주)F 법인 직원을 만나 협의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D 건물에 대하여 860억원 이상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당시 위 D 건물에 대하여 860억원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2011고단1232] 피고인들은 200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