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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716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in October, 100, in fines of 1,00,000 won, in fines of 2,00,000 won, in fines of 2,00,000 won, and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상품 판매상으로부터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필한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구찌 등 해외 유명 상품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개당 6~7만 원에, 지갑을 개당 3~4만 원에, 시계를 개당 6~7만 원에 매수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물류업자로 하여금 위 위조 상품 등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킨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부받아, 대전 지역 일원에서 가방은 개당 10~15만 원에, 지갑은 개당 5~6만 원에, 시계는 개당 12~20만 원 상당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R 피고인의 주거지인 ‘S’ 101호에서, 2012. 9.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U오피스텔’ 911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위조 상품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기존에 피고인이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 소매상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구찌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클러치를 판매하여 별지 특허청 등록상표(1)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C.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ound October 2012, for the purpose of selling bags, bags, visibilitys, etc. with a forged trademark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attached hereto, each of the forged good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2, i.e., [Attachment 1] on the first floor parking lot of Seo-gu Daejeon, Seo-gu, Daejeon Utel 91, Daejeon Seo-gu Utel 91, Daejeon East Dong-gu S 101, and the old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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