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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1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0:3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오른쪽 검지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동종의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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