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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3 2019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5]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9. 2. 10. 16:00경 파주시 소재 ‘C 코인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일주일 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든 다음 순차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 등을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이 자리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B이 현장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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