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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9고정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D에 E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F가 500만 원을 당신에게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F가 E에 최근 취직하였다, 나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F가 빌려간 돈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2016. 1. 31.까지 매달 18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이 적자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일수 등을 통해 빌린 다른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조카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6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5. 20.경 다시 G(E) 명의 농협계좌로 288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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